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게시물
해당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유형
유 형 |
구체적인 내용 |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강요⋅회유 회식자리 등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 정보를 의도적 유포 |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의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
기타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3) 사업주의 의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및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체요령
5) 사내 구체 절차
접수 → 상담과 조사 → 확인 및 징계 → 결과통지 →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마련 |
고충처리 전담창구 :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한 상담처리
담당자 지정 : 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별도로 지정하거나, 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
창구 비치물 : 고충처리 전담 창구는 고충상담신청서, 관리대장을 비치
상담신청 :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등 신청
6) 직장 내 성희롱 벌칙 주요사항
위반 조항(현행)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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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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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성희롱 금지 |
1천만원 이하 과태로 |
- |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
3백만원 이하 과태로 |
5백만원 이하 과태로 |
성희롱 행위자 징계 |
5백만원 이하 과태로 |
- |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금지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객등의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
노력의무 |
300만원 이하 과태로 |
고객 등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300만원 이하 과태로 |
- |
7) 직장내 성희롱 벌칙 신설
제13조 제3항 (신설)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갗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5백만원 이하 과태로 |
제14조 제2항 (신설)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발생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5백만원 이하 과태로 |
제14조 제4항 (신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때 피해자의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함 |
5백만원 이하 과태로 |
제14조 제7항 (신설)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파면. 해임. 해고등 2. 징계.정직. 감봉 등 3. 직무 미부여 등 4. 성과평가 등 차별 5. 교육훈련 기회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7 그 밖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 제7항 (신설) |
성희롱 조사자. 보고자 등 관련자가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금지 |
5백만원 이하 과태로 |
기관내 신고전화 : 055-884-7800
전자우편(e-mail) : hansilver7800@daum.net
기관 담당업무자 : 백두진 사무국장
한사랑요양원장
한사랑요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