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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 작성자 : 한사랑
  • 2023-12-17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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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게시물

 

 

 

해당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유형

 

유 형

구체적인 내용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강요회유

회식자리 등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 정보를 의도적 유포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의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사업주의 의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및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체요령

 

 

 

5) 사내 구체 절차

 

접수 상담과 조사 확인 및 징계 결과통지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마련

 

고충처리 전담창구 :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한 상담처리

담당자 지정 : 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별도로 지정하거나, 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

창구 비치물 : 고충처리 전담 창구는 고충상담신청서, 관리대장을 비치

상담신청 :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등 신청

6) 직장 내 성희롱 벌칙 주요사항

 

위반 조항(현행)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사업주 성희롱 금지

1천만원 이하 과태로

-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3백만원 이하 과태로

5백만원 이하 과태로

성희롱 행위자 징계

5백만원 이하 과태로

-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금지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고객등의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노력의무

300만원 이하 과태로

고객 등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300만원 이하 과태로

-

 

 

7) 직장내 성희롱 벌칙 신설

 

13조 제3

(신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갗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5백만원 이하 과태로

14조 제2

(신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발생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5백만원 이하 과태로

14조 제4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때 피해자의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함

5백만원 이하 과태로

14조 제7

(신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파면. 해임. 해고등

2. 징계.정직. 감봉 등

3. 직무 미부여 등

4. 성과평가 등 차별

5. 교육훈련 기회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7 그 밖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조 제7

(신설)

성희롱 조사자. 보고자 등 관련자가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로

 

 

기관내 신고전화 : 055-884-7800

전자우편(e-mail) : hansilver7800@daum.net

기관 담당업무자 : 백두진 사무국장

 

한사랑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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