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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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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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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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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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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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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2.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결과 통지
(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